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8,090원/㎡
▶ 보전산지10,501원/㎡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2024-12호, 2024.0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代替山林資源造成費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①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
③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 ·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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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 제2024-1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산림청장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 경사도 10도 미만: 79,336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236,16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1,590원
- 경사도 30도 이상: 406,70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 미만: 210,009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652,438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 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