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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

by 우중래객 2024. 2. 19.

 

© 안영모 ​

 

 

 

올해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2월17일부터 관련법 시행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 181만 1,377 건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세제 및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각종 정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업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례가 있어왔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17일부터 개정·시행된는 것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법률' 개정

증빙자료 제출·농업경영정보 관리체계도 강화... 법적기준 마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작물 재배는 농지 1000m2 경작 또는 연 120만원 이상 농가 소득 있어야

기존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농지 1000m2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가축 농가는 330m2농지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 상의 농업소득을 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증빙 자료’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확인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농업인은 30일 내에 영농사실 확인서, 농자재구매영 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신청이 거절되거 나 등록된 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 될 수 있다.

 

© 안영모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위해선 농지대장 첨부해야

지금까지 임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농지대장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등록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와 농지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한다. 농지대장에 등록된 임차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거짓 등록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등록하여 농업경영 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간 재등록 제한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제출
농지 대장에 임대차 계약 내용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
농지대장 제출

경영주 거주불명·농업법인 해산명령 받으면 농관원서 경영체 직권 말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농관원에서 농업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변경 요청을 한 뒤, 변경처리됐으나 이제부터는 불일치 정보가 확인되면 농관원에서 바로 정정을 한 후 해당 내용을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통보하고 기준에 따라 등록정보가 아예 말소될 수도 있다. 농관원에서 직권 정정 또는 말소하는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
정정 또는 말소 사유
현행 규정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를 등록(변경)한 경우
말소
2)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3년)한 경우
3)주소, 소재지, 품목, 면적 등 등록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
신설 규정
1)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말소
2)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
3) 농지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5)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입대차 또는 사요대차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 받은 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
6) 관련 증빙 자료 제출(30일 내)을 거부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년 지나면 말소...말소 후엔 세제 혜택 못 받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등록정보가 말소되기 때문인데, 등록정보 말소 후에는 농업용 면세유 배정,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등 세제 및 정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애그릭스 www.agrix.go.kr)에 접속하거나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농관원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항목은 주소, 연락처, 필지,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체 모든 정보가 가능하다.

만약 변경 사항이 없다면 "변경 없음"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 안영모 ​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

농업경영체 확인서와 증명서 발급은 기관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농관원 사무소' 및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 후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정부24 홈페이지’와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1.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 등 주요 개정 내용

2.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공포(’23.8.16.) 주요 내용

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4.2.6. 공포, 2.17.시행) 주요 개정 내용

4-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4-2.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꼭 알아야 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4년부터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사항>

자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copy; 안영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