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방문 및 온라인 신청 4.1∼4.30)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공고 제2024-106호
2024년도 임업ᆞ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산림청장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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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경우 면적이 가장넓은 산지 소재지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국유림 및 공유림
2.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3.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4.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5.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6.「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7.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9.(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10.(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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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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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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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2.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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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3.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4.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5.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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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2.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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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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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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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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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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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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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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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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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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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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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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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산지 30ha 이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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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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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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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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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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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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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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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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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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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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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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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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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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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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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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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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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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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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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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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2∼7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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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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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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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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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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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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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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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a 초과∼6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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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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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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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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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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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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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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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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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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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초과∼2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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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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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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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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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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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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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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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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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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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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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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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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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초과∼20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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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a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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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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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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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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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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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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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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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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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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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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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4.1.1~’23.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1.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1.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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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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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Œ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 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24.9.29. 이전인 경우에는 ‘24.9.30. 이 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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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임가직불신청자
※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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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 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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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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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2.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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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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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1.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2.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1.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2.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투입된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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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때문에 산지의 추가・ 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 ・면・ 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