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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by 우중래객 2024. 3. 29.

© 안영모

 

 

농지연금 손질…‘은퇴직불형’ 상품 나온다

농식품부, 이달중 제도개선

고령농 노후생활 보장 강화

내실 운영 위해 기준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농민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연계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새로 출시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 혹은 임대 후 매도하면 1㏊(3000평)당 월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경지정리사업을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대상자 가운데 농지를 임대 후 매도하는 농민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 1㏊당 월 40만원의 직불금을 10년 동안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가입자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돼 농지를 매도하면 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 안영모

 

농지연금상품 변경 기한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한차례만 상품을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1회 변경할 수 있다.

농지연금 채무 상환 기간은 약정 해지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60일이었다. 채무 상환 기간은 수급자가 사망해 계약이 해지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자가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해 관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현행 담보 농지 요건 가운데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변경한다. 그동안 대지·잡종지 등 토지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 감정평가를 받아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가입자에 관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