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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tax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고?

by 우중래객 2021. 1. 6.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고?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고?



조정지역인 경기도 소재 6억 이하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성실 씨. 서울 에 있는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 근처에 주택 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직장 근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지금 사는 곳의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기도 하고, 서둘러 팔기는 아깝다는 생각 에 지인들에게 물어보던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과연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 려고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았다.


1. 배우자 등 이월과세 


(1)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또는 특정 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니 시행일 이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2) 법의 취지 제 3자에게 양도할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이월과세 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액이 없 기 때문에, 증여 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이월과세 적용시 

1)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판단), 취득가액, 세율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세 계산시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3) 당초 취득자의 취득세,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증여 당시 취득세, 등 록세는 인정하지 않음) 

4) 이 때 양도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증여받은자)에게 있다.


(4) 이월과세 배제요건 

1)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에는 이퀄 과세 적용) 

2)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고 가주택도 포함) :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 음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배제함. 

3)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4)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 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2. 우회양도(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1) 우회양도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법의 취지 

이는 편법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1)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판단), 취득가액, 세율은 증여한 자의 당초 취득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2) 당초 증여세 신고 시에 발생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납부된 경우 에는 환급된다. 

3) 우회양도 적용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 세의무를 진다. 

4) 이 때 양도세 납부의무는 당초 증여자에게 있다.


(4) 적용요건 

1)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 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작아야 한다. 

2)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3)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 수증자가 무주택자로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 세요건을 채운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 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때도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성실 씨 사례 분석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 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면 김씨가 취득했을 때 보다 배 우자의 취득가액이 올라가므로(그 동안 가격이 상승했다면 나중에 양도 시 매 매차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시점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취·등록세 납부세액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고려하여 증여 및 양도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