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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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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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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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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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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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현지 확인,관련부서
(의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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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의견청취
(허가권자,심의대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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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과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과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허가신청 구비서류
허가신청 및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등)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로 인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