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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mation

개발행위허가

by 우중래객 2022. 7. 19.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
개발행위
준공검사
서류검토,현지 확인,관련부서
(의제)협의
 
도시계획사업의 의견청취
(허가권자,심의대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심의)

·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적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중 도시지역 과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과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허가신청 구비서류

허가신청 및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등)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로 인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