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infomation

홍천 남면 양덕원리 행복주택(산단형) 입주자 추가모집

by 우중래객 2022. 6. 24.

 

 

 

홍천군 남면 행복주택 사업

 

사업개요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50-4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부지 ; 4,678㎡, 연면적 3,387㎡(B1 ~9F) 50세대

사업기간 ; 2017년 12월 ~ 2022년 8월

사업비 ; 101.98억원

 

추진현황

2017.12 ; 대행사업 협약 체결(GDC & 홍천군)

2019.06 ; 설계공모

2019.09 ; 공사계약 원가심사

2020.11 ; 착공

추진계획

2022.08준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는 22일 홍천 남면 행복주택(산단형) 입주자 추가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이다.

공사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자(신청자격)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시행중인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계층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추가모집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진행하며 기존 행복주택 거주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이 강원도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강원도민을 위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일은 27일, 신청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실(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5)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