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 지정․고시
21개 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 지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
2010. 11. 9.